
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됩니다. 운동을 생활화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로,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어떤 제도인가요?체육시설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공제 대상 체육시설은?헬스장 (휘트니스센터)필라테스·요가 스튜디오수영장, 테니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공식 등록된 스포츠센터 및 생활체육시설단, 사설 PT업체나 사업자 미등록 시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시설만 대상이므로,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누가 받을 수 있나요?근로소득자에 한해 공제 가능 (사업소득자 제외)본인 명의 신용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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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8. 11: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