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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됩니다. 운동을 생활화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로,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어떤 제도인가요?
체육시설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공제 대상 체육시설은?
- 헬스장 (휘트니스센터)
- 필라테스·요가 스튜디오
- 수영장, 테니스장 등 실내체육시설
- 공식 등록된 스포츠센터 및 생활체육시설
단, 사설 PT업체나 사업자 미등록 시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시설만 대상이므로,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근로소득자에 한해 공제 가능 (사업소득자 제외)
- 본인 명의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이용 시
-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우선 적용 대상
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, 체육시설 항목으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
적용 시기와 방법
- 시행일: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
-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: 사업자가 현금영수증·카드 매출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자동 적용
- 별도 신청 불필요, 다만 결제 내역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
주의할 점
- 지인 명의 결제, 공동결제는 인정되지 않음
- 온라인 운동 강의, 유튜브 강의 등은 공제 대상 제외
- 자세 교정용 장비 구매는 소득공제 불가 (운동시설 이용료만 해당)
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공제대상 | 등록 체육시설 이용료 (헬스, 요가, 수영 등) |
적용시기 |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|
공제한도 |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외 연 100만 원 추가 |
신청 필요 여부 |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자동 반영 |
마무리
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, 운동을 생활화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. 2025년 하반기부터는 체육시설 이용 영수증도 챙겨보세요.
※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따라 일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국세청 또는 소득공제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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